본격적인 영농준비 기간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실시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9개반 41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위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모집산행을 통한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림과 연접한 경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내 불법 형질변경과 불법벌채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단속, 조경수 불법굴취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과거부터의 전해져온 산림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후세에도 풍요롭고 울창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서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특히 산림 내 위법행위 중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행위는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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