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대표이사 이모(61)씨와 현 부장급 직원 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원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 장인인 이희상(70)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2011년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도록 돕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동아원과 이 회사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 김모(51·구속)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김씨는 이 돈으로 지인들과 함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당시 동아원은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과 거래량이 적어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가 넘는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동아원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된 것처럼 꾸미면서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같은 혐의로 이씨와 브로커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를 통해 고발당한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시세를 조종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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