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확인서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아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분쟁 사례로 본 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에는 통상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돼 있다.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 금융사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 인수절차를 거쳐 채무자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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