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임대료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공정임대료제도는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임대차 등록을 바탕으로 주택별로 각종 요건을 고려해 임대료의 상한이 되는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안정화 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공정임대료 법안의 주요내용은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주택의 소재·종류 그리고 건축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산정ㆍ공시한다. △공정임대료 위원회는 공정임대료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및 분쟁조정도 수행한다. 더불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한다.

 

이 같은 공정임대료제도는 임대료 규제제도로서 독일·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비교임대료·공정임대료·공정시장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오래전 도입되어 적용 범위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시장의 비중이 큰 독일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료 산정시 각종 요건이 유사한 주택의 과거 4년간 임대료를 토대로 산정된 비교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설정된 임대료는 1년 이상경과해야 인상이 가능하나, 이마저도 3년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의 경우에도 현재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기조적인 저금리 상황, 그리고 누적된 정책실패로 인해 전세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급속한 전세의 월세 전이 현상 등이 벌어져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16.1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불과 한해 전에 비해 무려 4조원이상 늘어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전환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이가 급속히 진행되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실제주거비는 5년 전에 비해 46.4% 급증했다.

 

박원석 의원은 “현재 우리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료는 시장이자율보다 아무리 높아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부담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개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향후 공정임대료법 통과를 위해 주거·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연대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0일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하는 공정거래법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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