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천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사실상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이다. 346만명이 2천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1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명이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천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올라가 12억원 정도 혜택이 확대된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1천361만명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천639억원) 해소됐다.

 

나머지 1.5%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들을 포함해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는 513만명(94.8%)으로 총 금액은 3천6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5천500만원 이상이지만 다자녀 및 출산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합치면 이번 보완대책으로 총 541만명이 연간 4천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1천461억원이었는데, 보완대책으로 7천234억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보완대책으로 실효세율도 5천500만원 이하가 1.29%에서 1.16%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4.82%에서 4.74%로 0.8%포인트 줄었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5천500만원 이하에 세 부담 경감이 집중됐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보완대책에서 근로자가 직접 간이세액의 원천징수율을 80%, 100%, 1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선호도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도록 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에 대해선 5천500만원 이하의 세부담이 4천279억원 줄고, 5천500만원∼7천만원과 7천만원 초과는 각각 29억원, 1조5천700억원 늘어 당초 추계와 유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면세점을 올린 것 아닌가 싶다"면서 "보완대책에서 원천징수율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조삼모사식"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5월 중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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