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 및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확립

▲  어업인 간담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하동군은 본격적인 재첩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및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확립을 위한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 3일 하동군수협 하동읍지점에서 관내 전 내수면어업계장 및 어업인 단체, 하동경찰서, 하동군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섬진강 등 내수면의 불법어업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자율적인 관리주체인 내수면 어업계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야간이나 새벽에 어선을 타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로 어린 재첩을 채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어업이나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수협의 면세유와 융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된다.

 

군 관계자는 2014년 재첩 채취량이 급감함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 관리주체인 어업계와 어업인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 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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