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국회접견실에서 올해 첫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작년 정기국회 정상화, 국회 개혁방안 보고를 위해 두 차례 가졌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정 의장은 “4월 임시국회는 1년 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의 성적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각종 민생‧경제 법안 등 그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중대현안이 위원회별로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은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 미개정 위헌법률 정비방안, 정부와의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원장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먼저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결산강화가 국회의 완결판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 결산심사는 구조적으로 법이 정한 심사기일을 지키지 않고 문제가 드러나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비해 우리 스스로도 결산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너무 부족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위헌결정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을 제때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미개정 법률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세 번째 주제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국회를 오가며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영상회의실과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의 활용을 제고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우리 국회가 일 잘하는 선진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국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산심사 강화는 국회의 완결판” -

이어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김준기 예산정책처장의 보고와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준기 처장은 ① 최근 8년간 결산을 법정 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하는 등 법정기한의 미준수, ② 집행 점검 위주의 결삼심사로 인한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 곤란, ③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사 미비로 국회 시정요구 무력화 등을 현행 결산심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상임위는 6월 중 결산심사를 완료하고 예결위는 7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결산의 집중심사 및 조기의결, ② 성과보고서 및 예산안 부대의견 심사 강화, ③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재심사 제도를 전 상임위원회에 확대시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지난 예산을 편제하면서 결산부분 심사를 관행처럼 정부에 보냈다가 국회에 오면 보고받는 것으로 끝냈다”며, “(개선방안의) 큰 틀은 공유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10월 말이나 12월에 몰아쳐서 예산을 심사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기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지금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법 개정 없이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요즘 같은 IT환경에서는 해 바뀌고 한 두달이면 결산이 나와야한다”고 말한 뒤 “3월 31일 까지 결산을 제출해서 6월말까지 결산을 끝내도록 국회법을 조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지난 2월 작년 예산 심위에 나온 부대의결중심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상임위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면, 중장기 미래전략요구하면서 예정처는 예산으로 상임위는 세부사업별 심사하여 결산심사의 묘를 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결산심사안이 제출되었음에도 5.31까지 심사하지 않았던 관행이 문제”라면서 “결산심사 일정을 원내대표들께서 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상임위로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재경 윤리위원장은 “결산에 대한 지적이 해결되지 안되면 다음년도 예산으로 패널티를 줘야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심사가 증액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문제”라며, “상임위 예산심사권을 존중하여 상임위 중심의 예결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우선 현행 국회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시급한 것 같다”면서 “7월 중순 정도에는 결산 의결이 가능하도록 제출기간을 계속해서 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위헌결정법률 개정으로 법적, 사회적 혼란 방지해야”

구기성 입법차장은 헌법재판소 출범(1988년) 이후 564개 조항(195개 법률)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2015.4.1. 현재 533개 조항(94.5%)이 입법조치되었고 31개 미개정 조항(5.5%)이 남아 있다고 한 뒤 위헌법률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절차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의견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와 관련하여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 구 차장은 “개정시한이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안에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므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위헌결정 났는데 개정안하면 국회가 직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의장님께서 주관해서 위헌법률 정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조사처와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은 개정안하면 효력 유지 되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사실 위헌결정된 법률은 효력이 없어 개정안해도 상관없다”면서 “결국은 상임위원장들에게 입법조사처에서 환기시켜주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상임위별로 위헌결정법률을 분류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고 양당간사 수석전문위원이 한달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행정의 비효율성 극복하기 위해 영상회의실 활용 제고해야”

이어 김대현 사무차장은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국회-세종청사 간 업무비효율 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국회영상회의실 활용과 국회세종청사회의장 활용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가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본관 2층에 영상회의실과 영상소회의실, 입법조사처 영상회의실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행정자치부)에가입된 80개 회의실과 영상회의가 가능하다. 오늘 7월에는 의원회관 영상회의실도 구축될 예정이다.

 

세종청사회의장은 전체회의실, 소회의실, 위원장실 등 총 10개실로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국정감사 3회, 긴급현안보고 1회 등 총 4회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병무청과는 활용 가능할 듯하다”면서 “현재 국회 고위직들이 전방 및 지방을 가거나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세종시에서 올라온 분들이 빨리 복귀하는 상황에서 기타를 타고 오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실제로 세종시에 내려가서 회의를 하면 마이크‧타이머 설치 등 비용이 든다 하면서 국회에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행정부와 국회도 모른다”며 “영상회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나경원 외교통상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황진하 국방위원장, 김동철 산업위원장,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김광림 정보위원장, 홍문표 예산결산위원장, 김재경 윤리위원장, 유승희 여성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형준 사무총장,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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