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LED조명·로컬푸드·문화예술’ 지방규제 ‘개선’ 권고,“지역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공정위 권고 철회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고 LED조명 보급 촉진 및 로컬푸드 육성 조례 등을 ‘지역차별규제’로 해석해 전국 시·도에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정부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최근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기요틴 과제 대상으로 지역건설·LED조명 보급·로컬푸드육성 등의 조례를 지목한 것에 대해 따졌다.

  

이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이나 국가계약법 등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나 의무공동도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이번 개선권고는 자유경쟁을 명분으로 대기업 편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건설업계가 고사위기이고,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농업인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은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모델로 평가 받는 마당에 공정위의 권고안은 거꾸로 지역경제를 죽이는 조치”라면서 “공정위는 정신 차리고 권고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현실은 2014년 건설수주액이 전년대비 60% 감소하고, 전문건설업체 중 손익분기점인 10억원 미만 실적을 신고한 업체가 3년 연속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끝)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