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완구 총리가 답변을 하고있다.

 

[중앙뉴스=문상혁기자]여야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 질의에서 최근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 분야 전반에 대해 따지는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마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보는 듯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른바'성완종 리스트'에 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대거 거론된 점을 들어 "정권 탄핵감"이라고 공격했고,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특혜의혹을 거론하며 야권까지 구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맞 받아쳤다.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질문으로 채워지는 바람에 답변대에는 국무위원중 이완구 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 2명만이 번갈아 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기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는 열번이고 탄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와 비서실장 등 정권의 실세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사건인지도 모른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총리가 성 전회장이 숨지기 전 만났던 이용희 태안군의회 부의장 등에게 1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무엇이 두려웠길래 토요일 새벽에 15번이나 전화를 했냐"고도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총리로서 원칙만 강요하고 동향으로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사태와 무관함을 강조한 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13일 국회의사당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또 이용희 태안군의회 부의장에 전화한 데 대해선 "친분이 있어서 전화했고, 15번이 아니라 3, 4차례였고 나머지는 엇갈린 통화였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2시간 가량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집 주변에서 배회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김 전 실장과 성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절 충남 지역에 총리 인준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수천장이 걸렸다"면서 "이것이 성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이었다는데 이 총리는 정말 몰랐나"라며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의 관계를 따졌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2시간 가량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집 주변에서 배회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김 전 실장과 성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절 충남 지역에 총리 인준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수천장이 걸렸다"면서 "이것이 성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이었다는데 이 총리는 정말 몰랐나"라며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의 관계를 따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치권 전반의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말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2번 모두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매우 이례적 특사"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문 대표를 겨냥했다.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이 강력히 발언하며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전화통화나 메모에 담긴 내용만으로 수사 대상을 국한할 게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내역, 비자금 장부, 그밖에 수상한 거래까지도 수사범위를 넓혀 의혹의 전모를 명백히 규명할 것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야당 의원들 뿐만아니라 여당 친이계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의 별건수사로 성 전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내 '친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 역시 "부정부패에 관한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시기"라며 "검찰은 갖고 있는 첩보와 단서에 한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사실 확인이 안 되면 과감히 수사를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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