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비발생지역 청정지역 유지 축산농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 구제역차단 일제 예방접종 실시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진주시는 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 유입 방지와 청정화 유지를 위해 4월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관내 소 12천두와 돼지 4천두 등 총 16천여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구제역 일제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농가 실명제 담당공무원이 예방접종 대상 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를 위해 문자발송과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정기 예방 접종 홍보를 지난 4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제 정기 접종은 전업규모 74농가는 축협에서 8,329두의 백신을 구입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농가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소규모농가는 공수의사 8명이 소 보정요원과 접종반을 편성해 농가를 순회하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돼지 사육농가는 농가에서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가축의 거래 및 가축시장․도축장 출하를 위하여 소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돼지나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대장에 기록하여 가축의 이동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축산진흥연구소와 연계하여 구제역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 항체 형성율 80%미만, 돼지 항체형성율 30%미만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시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만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축산농가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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