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중앙뉴스=박광식기자]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0시간의 '마라톤 재판'을 벌인 끝에 김 시장과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46)씨,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이모(60) 기자 등 4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김 시장과 전비서실장 이씨, 이 기자 등 3명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선고재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비서실장 이씨와 기자 2명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받았고 이 중 전 비서실장 이씨는 벌금 500만원, 김 기자와 이 기자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자 2명이 김 시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라며 "피고인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준 김 시장과 전 비서실장은 처음부터 돈 준 것을 부인해야 할 사람이지만, 이 사건을 제보한 김 기자는 재판 과정에서 신상털이를 당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시장이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돈을 주고, 김 시장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정황이 녹취된 녹음파일 등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변호인은 모두 돈 봉투를 주거나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김 시장 변호인측은 "김 기자의 제보 동기와 내용 모두 허위이거나 가공됐다"며 "김 시장으로부터 처음 받은 돈 봉투를 아내가 찢었다고 진술했으나 김 기자 아내는 찢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김 기자 녹음파일에 김 시장이 돈을 주는 정황이 10초 가량 녹음됐지만, 돈을 꺼내고 봉투에 넣고 나눠주는 시간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김 시장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의 경쟁후보와 그 후보의 측근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판단으로 김 시장이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기자 변호인은 "기자로서 시장의 금전적 제공을 뿌리치지 못한 점을 자성하고 언론인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려고 이 사건을 자수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김 기자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내연녀로 부르고 김 기자를 사이비 기자로 부른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김 시장측 변호인의 주장을 거칠게 따졌다.
 
그러나 이 기자 변호인은 "김 기자의 진술 내용은 가상으로 지어낸 것"이라며 "김 시장과 돈 봉투 제공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녹음파일 등 각종 증거 확인 절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근래 드물게 10시간 가량의 마라톤 재판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이씨를 통해 지난해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이씨 및 기자 2명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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