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세원 부인 서정희 폭행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 서정희 서세원 부부    

 검찰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있다”며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씨의 변호인은 서정희씨의 증언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변호인은 서씨는 결혼생활 중 아내 서정희씨를 단 한 번도 폭행한 적 없고 서정희씨가 몸이 힘들때면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서정희의 주장에대해 왜 그런 모순되는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내가 어린 나이부터 몸이 약하고 살림과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서정희씨가 늘 ‘내가 태어나 후회 없는 일은 남편과 결혼한 일이며 남편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 교회 간증 영상이 있다”고도 했다.

 

특히 아내 서정희씨가 불륜 정황으로 의심했던 서세원씨의 홍콩 여행과 관련해서는 “서씨가 이승만 관련 영화 제작에 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다녀온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서씨 측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서씨가‘가장 나쁜 남편’으로 낙인찍혔다며 서씨가 얻은 상처나 아픔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서씨는 폭행 사건 당일 서정희씨의 다리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했다. “서정희씨의 목에 왜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내가 자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가정을 못 이끈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죄송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서정희씨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32년 결혼 생활은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포로생활이었다”고 했다.

 

또 지난해 5월 있었던 서씨의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당시 남편과 여자 문제로 다퉜고, 남편이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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