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지 주요 출입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입산자 처벌도 강화

▲   산림내산약초 임산물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채취행위 강력 단속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김윤병)는 지난 22일부터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주요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입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김윤병)은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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