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들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

[중앙뉴스=김종호기자] 최근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인 갑을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손해보험사의 불공정거래 관행 때문에 자동차부품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부품대금 부당 감액, 과실협의에 따른 대금 미지급 등으로 영세한 부품대리점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서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A대표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은 A대표에게 자동차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부품가격에서 5%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 감액에 대해 A씨는 수차례 현대해상측에 건의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선은커녕 ‘용납하기 싫으면 정비소와 직접 거래’하라는 답변만 반복됐다. 이런 상황은 A씨만이 아니었다.

 

<중앙뉴스>가 김포주변의 부품대리점들에게 확인한 결과 동종업계에서도 동일한 부당감액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김포의 또 다른 부품업체 B대표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받은적도 없다.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쭉 해온 것이다”며 “전체부품가격의 5%는 겉에서 봤을 때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각 업체 개인의 순이익률을 따지면 엄청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오래전부터 업계관행으로 지속되어 각 부품대리점들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동차 사고 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소(공업사)의 공임비와 수리에 사용된 부품 구매비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정비소가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부품구매비를 대리점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정비업체의 요구로 부품대리점은 5~10%정도의 대금할인을 감수했고 대금지연문제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때문에 1990년대부터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던 영세 부품업체들은 보험사에 도움을 요쳥했고 그때부터 보험사가 대리점에 부품대금을 직접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해보험사가 정비소의 불공정행위를 똑같이 답습했다. 당시에는 영세업체들이 빠른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 없이 손해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했다.

 

■ 20년이 지났지만 악습은 여전히 지속

 

20년 가까지 지난 지금 자동차부품업계의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동차부품판매업 1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부품판매업 애로 및 손해보험사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부품판매업체의 보험정비 자동차부품 대금청구에 대해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평균 5.6%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손보사와 거래에서는 순이익이 1.7%에 불과해 일반판매의 7.3%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업체중 손보사 거래비중이 매출액기준 54.8%를 차지하고 있어, 손보사의 관행적인 부당 감액이 자동차부품판매업계의 커다란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품대리점업체당 평균 15.2개 손보사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42.8%인 6.5개사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관계자는 <중앙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테이블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협의할려고 노력했다. 손보사가 의무적으로 부품대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다”며 “현대해상만이 아니라 업계전체의 관행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할인적용률을 낮추면 보험금이 올라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전문가들은 이런 부당감액 관행에 관해 “이런 부담감액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라도 ‘상도’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며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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