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4개소 대상 오늘부터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는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54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기간 동안 장애인복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이 아파트 등을 방문. 엘리베이터 등 지정 게시대에 홍보물 등을 부착키로 했다.

 

특히 시는 최근 들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무분별하게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는데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도단속홍보에 나서기로 해 이에 따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말을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주차계도 349건 등 과태료 234건 2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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