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구속영장
 

[속보] 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구속영장 청구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채권은행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 측에 특혜를 주도록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당시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다. 검찰은 채권단 은행 고위임원 등 주요 관계자들로 부터 당시 워크아웃이 평소와 다른 특혜 가 있었다는 진술을확보하고 김 전 부원장보를 집중 추궁해왔다.

 

또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윗선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실제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는 지 등을 캐물은 뒤 16시간여만에 귀가시켰다.

 

김 전 부원장보는 조사에서 "채권 금융기관 사이에 의견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금감원이 관여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김 전 부원장보외에 어느 선까지 수사가 진행될 지로 옮겨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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