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시의원(6명)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 결정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진주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진주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데 이어 지난달 4월 6일 진주시의회 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서정인, 허정림의원 등 6명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접수 금지 및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8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라 진주시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시행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원 6명은 진주시가 시설비 예산 33억원을 전용할 목적으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는 시의원의 예산심의 의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 받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금지하고 사업의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신청서를 접수받는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서 행정행위에 해당되는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의 예산 전용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주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개개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참여할 뿐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권한 이외에 지자체의 예산전용행위를 포괄적‧전체적으로 금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시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확정에 참여할 권한이 침해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확정권한 침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 및 살펴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번 판결에서 진주시가 승소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3월 16일부터 신청받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수혜대상자 8,000여명이 교육복지카드 사용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관내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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