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및 행정쟁송 실무 교육으로 법무행정 역량강화

▲   2015년도 법제업무 직원교육 실시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1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직원 9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2015년도 법제업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교육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의 순회 법제교육”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정책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와 법제 실무 능력을 높이고자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쟁송 실무, 자치입법 실무 위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무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과정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법제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제처 전문 강사들(장지혜 사무관, 조정필 서기관, 류준모 서기관)이 각 과정별 맞춤 강의를 담당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제교육이 이뤄져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공무원들의 법 집행 능력이 중요한 만큼 법제도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 실무능력이 향상되리라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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