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도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발전 지체,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 자존감을 훼손하는 지역이미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나 서울시의 무관심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기피시설 재개발을 통한 인식개선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정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내 역외 기피시설 현황과 쟁점

주민기피시설은 주민들에게 고통과 공포를 주고 집값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반면 설치에 따른 혜택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동일하거나 그다지 크지 않은 공공시설을 말한다. 장사시설, 환경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관할지역 내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 외에 이러한 기피시설을 입지시키려 하는데 관할구역 밖에 설치되는 기피시설을 역외기피시설이라 한다.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이 경기도에 입지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용미리 제1묘지와 고양시 벽제리 묘지부터인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현재 총 45개에 이르는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역외 기피시설은 기본적으로 님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혜지역과 피해지역이 상이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는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대응지연 문제, 해당 시설로 인한 교통 불편이나 시설이용 제한 등 열악한 정주환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경기도에 설치된 서울시 역외기피시설 중 고양시·파주시·화성시에 위치한 장사시설은 해당 자치단체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4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자치권 침해소지가 있다.

아울러 동일한 유형의 기피시설임에도 서울시내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와 고양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지원규모 차이는 서울시의 기피시설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 조사

이번 연구에서는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역외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고양시의 경우 서울시립화장장과 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과 난지 물재생센터와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이 입지해 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각종 편의시설 부재,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지체, 교통체증, 지역적 자존감 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 지역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화장시설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세계 최대 파주 LCD클러스터 면적(4,506㎡)보다도 넓은 서울시립묘지 때문에 ‘묘지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상수도가 없어 식수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성묘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가장 낮은 지가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 삶의 기본적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주시 용미리 주민들은 만장상태인 묘지 재개발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을 입지시키고, 부속시설에서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주장했다.

양주시의 경우, 은현면 하패리와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입지한 음식물 처리업체와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폐기물과 축사분뇨로 악취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기준치 이내로 악취가 측정돼 업체에 대한 제재가 어렵고, 고양시와 같은 음식물 처리량에 준하는 주민복지기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민간업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계적인 주민 지원방안 신속히 마련돼야

현재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의서한 전달, 주민간담회, 현수막 게시 등으로 갈등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자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다. 따라서 원만한 협상을 위한 협상창구 구축, 체계적인 피해조사 실시, 주민피해기금 마련 및 보상기준의 설정, 역외 주민기피시설 심의제도 구축, 광역행정에 의한 처리(경인메갈로폴리스), 역외기피시설로 인한 갈등관리 입법화 등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수익 교부와 주민피해 기금 조성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피시설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해 목적별 교통량을 조사해 비용을 분담하는 한편, 현실성 없는 화장시설이나 묘지 이전을 요구하기 보다는 묘지 재개발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와 고용창출, 지역에 대한 인식개선도 선행돼야 한다.

환경시설의 경우 타 시·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환경보전기금으로 악취방지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음식물 처리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자율점검제도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피시설 전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서울시-경기도-시설입지기초자치단체간 협상채널을 구축하고 구체적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정무적 접근 체계가 유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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