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    © 이중앙뉴스 국회 지완구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신해룡 처장은 “남유럽 재정위기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단일환율의 적용으로 인한 EU 역내국간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분절화라는 EMU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취약한 경제 여건 및 방만한 재정운용과 결합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사회보장지출, 공공부문 임금 등)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세입기반이 취약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시사점으로는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선전망’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재정부담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시 "재원대책의무화(Pay-go)"를 재정여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재정수지 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출준칙」을 마련하여 국회의 통제기능과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조기제출과 예산안편성지침 보고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회예산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제시했다.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도입 검토, 간이과세제도 개선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과세베이스 확충, 재정통계의 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세부적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재정위기 현황

지난해 말부터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국가(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PIIGS)들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0년 6월 기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과대재정적자 시정조치(EDP)를 이행 중 그리스의 2009년 재정적자는 GDP대비 13.6%이며 국가채무는 GDP대비 115.1%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2009년 10월 이후 3단계에 걸쳐 국내위기에서 남유럽 위기, EU존 전체 위기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됐고,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성․거시경제 여건․차입의존도 등의 차이에 따라 재정위험도가 상이하며,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었다.

2.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단일환율의 적용으로 인한 EU 역내국간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분절화라는 EMU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취약한 경제 여건 및 방만한 재정운용과 결합된 결과로 나타났다.

남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하경제규모가 커 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고령화 등 사회보장지출 비중과 공공부문 임금 비중이 높아 재정의 탄력적 운용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평균인 13.6%를 훨씬 초과하며(그리스 24.7%), 소비효율성은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그리스 0.52%, 이탈리아 0.53%)으로 세입기반이 취약하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남유럽 국가들은 은행산업의 구제금융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진했으며, 스페인은 경기부양을 위해 GDP대비 2.3% 지출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재정제도의 비효율적 운용, 스페인의 경우 지방재정의 책임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예산과정의 복잡․다기성, 미흡한 성과관리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재정운용상 효율성이 저해되고 정부부문의 경쟁력 약화되었다.

스페인 지방재정은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 간의 괴리로 인한 재정책임성 결여, 이전재원에의 의존으로 인한 예산제약의 연성화, 과도한 지방재정적자 규모라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3. 국가별 재정건전화대책





세출측면

세입측면

그리스

∙공무원 보수 12% 삭감

∙연금지출 억제를 위한 은퇴연령

연장

∙실업보조금 신청자 자산실사조사

강화

∙공공투자규모 축소

∙공기업 이전지출 축소

∙군비지출 규모 감축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뱃세, 주류세

인상

∙사치세 및 Green Tax 도입

∙gambling 로열티 및 면허세 인상

∙과세행정시스템과 사회보장급여시스템 통합

∙조세행정정보화를 위해 과세정보시스템(Taxnet) 도입

포르투갈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공공부문 고용 「퇴직자 1인당 신규고용을 1인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강화

∙사회보장지출 수급자 적격성 관리 강화

∙조기퇴직에 따른 패널티 부과

∙「지방정부 채무수준 제로 규칙」 제정

∙공기업 민영화

∙주정부산하 비금융공기업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도입

∙운영경비의 축소를 위해

「아웃소싱지출상한제」 도입

∙무기구매비용 40% 축소

∙과세표준 15만 유로 이상에 개인소득세율 45% 부과

∙고속도로 통행세 부과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인상

스페인

∙공무원 임금 5% 삭감, 고위직은 최대 15%삭감

∙연금동결

∙출산장려금(신생아 1인당 2,500유로 세액감면제도) 폐지

∙의료보험 지출 축소

∙공공투자규모 축소

∙소비세 적용의 일관성 확보

∙면세물품에 대한 적격제한규정 마련

∙e-book 다운로드 시 부가가치세 경감

∙기업 일시상각 기한 연장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자산 투자 및

부동산 투자일 경우 일시상각 연장

이탈리아

∙공공부문 임금 삭감

∙경상지출 감축

∙지방정부 지출통제

∙「재정회계법」 제정

∙「재정연방주의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09년 유예된 소득세 분할납부조치

시행

∙부동산 자산가치 재평가

EU재정건전성 기준(재정적자 GDP대비 3%미만, 국가채무 GDP대비 60%미만)을 준수하기 위해 남유럽 각국은 세출구조조정과 더불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4. 결 론

그리스 사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일부 남유럽 국가들에서 촉발되긴 하였지만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향후 수년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과거 경제위기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환율․외환유동성 등의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경제의 특성상 재정의 역할은 중요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와 현재로서는 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무지출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선전망’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재정부담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시 ‘재원안동시제출방식(Pay-Go)’을 재정여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지출준칙’을 마련하여 단연도 예산편성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통제기능과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하다. 다만 법적인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조기제출과 예산안편성지침 보고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회는 재정총량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의 실효성 제고해야 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베이스를 넓히기 위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하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부담을 경감 또는 탈세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순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했다.

 비과세․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의 운영과정에서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추계방법 등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며, 비과세․감면제도의 수혜현황 등 운영실태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될 필요하다.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포르투갈의 ‘순차입증가율상한제’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포르투갈은 지방정부 산하 비금융공기업에 ‘순차입증가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순차입증가율을 2010년 7%, 2011년 6%, 2012년 5%, 2013년 4%로 축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금융성부채 순차입증가율은 2005~2007년 동안 평균 15%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33.1%와 25.3%의 높은 순차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공기업 부채가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르투갈 정부가 비금융공기업의 순차입 증가율 상한을 4%로 설정한 것은 포르투갈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순차입증가율상한제’의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민에게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정통계의 포괄범위나 정확성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에서 재정통계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스와 같이 재정통계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다면 우리의 국가신용도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재정통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