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중앙뉴스=신주영기자]개편된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달 20일 최초 지급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만원·650만원·950만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를 준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를 보면 임차료를 지원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 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지원받으면 현행처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차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노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대료로 보고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무료임차자에게는 임차료를 내지 않아 생기는 이득(사전이전소득)을 빼고 주거급여를 주는 현행 방식에 준해 정해졌다.

 

기초수급자는 앞으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입증하는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개편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에 담겼다.

 

다만 기초수급자도 내년 6월30일까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입증 서류(사용대차확인서) 등을 내야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수급자는 밀린 월세를 내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신 받는 것에 동의하면 급여가 다시 지급되도록 했다.

 

자가가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주택이 낡은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단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살거나 주택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살면 수선 대상에서 빼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지원받는다.

 

특히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가구에는 1년간은 임차가구처럼 현금으로 주거급여(기준임대료의 60%)가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950만원(7년 1회)을 상한으로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아래면 100%, 중위소득의 35% 이하면 90%, 중위소득의 43% 이하면 80%씩 지원된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인이면 수선주기(3년·5년·7년)과 상관없이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택에 심각한 화재, 노후화, 누수가 발생하면 긴급보수도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에 대해 각 시·군·구가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로 수선대상과 내용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하려면 시·군·구가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를 바탕으로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조사기관은 조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최장 4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했다.

현재 시·군·구가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개편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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