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증가 기준 초과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청 기간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7월 1일 시행되더라도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자산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이전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바로 보장에 들어가기 위해 운영된다.


신청방법은 신청희망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 소득 및 재산 조사기간을 거쳐 적격여부가 신청자에게 개별통지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우리 시는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하여 수급자 급여지원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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