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의 임대 및 매매 수수료 요율은 협의가 가능적극 홍보

 

[중앙뉴스=박미화기자]진주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반값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상남도의회 임시회(5월7일, 제326회)에서‘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 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지난 5월 21일부터 주택 중개보수가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이내로, 임대 및 전월세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은 0.4% 이내로 기존의 50% 절감된 요율을 적용 하는 걸로 변경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권고안’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그중 10번째로 개정을 하게 되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와 도내 소비자단체간의 의견 수렴 부족으로 한 차례 심의가 보류가 되었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각각 0.9%이하, 0.8%이하에서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낮추고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고급 주택의 중개수수료 반값 할인 보다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며, 고급 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의 임대 및 매매에도 수수료 요율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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