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업소 등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산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빙수, 커피전문점 47개소를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병행 추진한 제빙기 등 기계기구류의 미생물 오염 조사 결과 47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비교적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고조되는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에서는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상하기 쉬운 음식을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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