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4일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를 전격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11시께 김씨의 대전 자택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2억원을 받은 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돈을 건넨 시점이 2012년 대선 직전이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정확한 금품거래 시기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 4월 총선과 작년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자신의 정치자금조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씨가 2012년 연말 대선을 목전에 둔 시기에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씨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성 전 회장은 자신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요직을 맡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홍 의원에 대해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전 의원의 2012년 총선 회계자료와 유·서 시장의 2012년 총선 및 지난해 지방선거 회계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남기업 비자금이 김씨에게 건네진 뒤 어디로 갔는지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김씨 본인의 정치자금인지, 홍 의원과 유·서 시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됐는지 등도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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