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현실화율 불과 22%적자누적 954억원 넘어서 재정운용 빨간불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진주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누적적자가 954억 원을 넘어 서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된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안이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면서 하수도사업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주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원가 대비 22%로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2008년부터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5년간 요금인상 동결 및 요금 인상폭 최소화 등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5월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진주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된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되면서 오는 6월15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사할 계획이다.

 

현재 진주시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1,276원 인데 반해 시에서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요금은 279원에 불과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누적적자액이 2012년 477억 원, 2013년 679억 원, 2014년 954억 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하수도사업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시의 경우 노후 하수관거 정비, 농촌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각종 하수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칫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심각한 국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며 또한 정부의 예산지원 인센티브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 만성 적자해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60%를 달성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정부 예산 지원 인센티브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돗물을 사용한 만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만 현재의 요금 체계에선 하수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건물 소유주나 목욕업주 등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이는 현실화율이 22%에 그치기 때문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시 한가구당 평균 하수 배출은 15톤 정도로서 요금 인상 시 가구당 1,400원 정도 추가 부과됨으로 가계 부담은 미미한 수준에 이를 것” 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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