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군위군은 2015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27,737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군청민원봉사과 및 각읍ㆍ면사무소, 군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kreic.okg/realtyprice)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토지담당으로(054-380-6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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