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에도 계속해서 같은 법 위반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홈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과징금에도 같은 행위로 위법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과징금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순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홈플러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위가 아디다스코리아였다.

 

홈플러스의 법 위반은 주로 부당광고, 허위·과장 광고에 집중됐다. 홈플러스 법 위반의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최근에는 2015년 5월 1일, 경품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하여 3억2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3년 전인 2012년 8월 3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과장의 표시를 하여 1천만원 과징금 부과받기도 했다. 그밖에 홈플러스 테스코(주)가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바 있다.

 

홈플러스는 국내 2위 대형마트로서 2014년 7조52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체감은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과징금 2위인 아디다스코리아는 부당광고의 죄목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디다스다국적기업으로 나이키와 선두를 다투는 유명브랜드임에도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위법행위를 했다.

 

2014년 12월 1일, 객관적 근거 없이 기능성 운동화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고,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감소되어 몸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3억9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부과할 수 있으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와 4회 법위반 혐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 밀접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유통, 식품 등 분야에서의 표시·광고법 위반은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피해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까다로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다른 위법 행위에 비해 현격히 적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이 때문에 표시광고법이라는 동일한 법에 대한 계속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과징금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부당광고, 허위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피해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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