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집행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

▲  산림 내 위법 행위  특별단속 기간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임산물 굴․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김윤병)는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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