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택시면허 없이 자가용을 택시처럼 불러 탑승하고 요금을 내는 서비스인' 우버택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 역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만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택시 총량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것으로 면허 없는 사람이나 회사의 유상 운영을 금지한 것은 합당하다”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편, 우버가 중국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우버가 60억달러(약 6조711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밑천으로 중국에서 운전자들에게 운임의 최대 3배나 되는 보너스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우버가 중국에서 현지 업체와 경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지난달 말 최근 한 달 동안 중국에서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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