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황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장관을 인선할 예정이다.또 새누리당은 황 후보에대한 청문보고서를 사실상 단독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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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 후보자 인준이 마무리되면 다음은 (후임) 법무장관 인사인 만큼 실무선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내에선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황 총리 후보가 검찰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데다 부패척결 및 사정 등 정치개혁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황 총리 후보의 제청의견이 후임 장관 인선에 비중 있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지만, 아직 윤곽이 잡힌 게 전혀 없다"며 "황 총리 후보의 의견이 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 내에선 황 총리 후보가 사법연수원 13기라는 점을 감안해 14∼15기 중에서 후임 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안창호 헌법재판관(14기),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14기),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14기),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15기),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15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1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김수민 국가정보원 제2차장(12기)과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13기)을 후보로 꼽지만, 황 총리 후보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법무장관 인선의 첫 번째 기준은 법질서 확립 의지와 검찰조직 장악력 등이 될 전망이다.아울려 조윤선 전 수석의 사퇴로 26일 공석인 정부수석인사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지만,후임자 임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