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황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장관을 인선할 예정이다.또 새누리당은 황 후보에대한 청문보고서를 사실상 단독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열린다.사실상 의미는 없어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 후보자 인준이 마무리되면 다음은 (후임) 법무장관 인사인 만큼 실무선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내에선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황 총리 후보가 검찰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데다 부패척결 및 사정 등 정치개혁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황 총리 후보의 제청의견이 후임 장관 인선에 비중 있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지만, 아직 윤곽이 잡힌 게 전혀 없다"며 "황 총리 후보의 의견이 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 내에선 황 총리 후보가 사법연수원 13기라는 점을 감안해 14∼15기 중에서 후임 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안창호 헌법재판관(14기),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14기),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14기),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15기),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15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15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김수민 국가정보원 제2차장(12기)과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13기)을 후보로 꼽지만, 황 총리 후보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법무장관 인선의 첫 번째 기준은 법질서 확립 의지와 검찰조직 장악력 등이 될 전망이다.아울려 조윤선 전 수석의 사퇴로 26일 공석인 정부수석인사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지만,후임자 임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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