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앞 개사료 뿌리는 등 SNS로 정부 비난

[중앙뉴스=문상혁기자]대통령 비난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한 남자가 박근혜 대통령 유인물과 경찰서앞에 개사료 등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박씨의 보석을 불허하는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인물 및 페이스북 등 SNS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 등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2차례 올린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한 인쇄업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해 전국 29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지난 11일 열린 박씨의 보석 청구 심문에서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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