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을 집중 점검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

[중앙뉴스=박미화기자]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축산물이 변질되기 쉬운 하절기를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하절기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지도․단속과 축산물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2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축산물이력제 표시,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생산판매 이력관리 기록보관, 폐기대상 축산물 판매여부, 작업장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쇠고기 유통 확대로 일정규모(7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 수입축산물 취급 시 수입쇠고기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는 개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거래하는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록관리 하지 않을 시에는 오는 28일부터 과태료가 전격 부과된다.

 

김선주 농축산과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축산물이력제 정착을 위해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부정축산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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