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팝콘 등 스낵 판매에서 폭리를 챙기고 상영시작 시간이 지난 뒤 10분이상 광고를 보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빅3’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3곳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아 폭리를 챙겼는지 조사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들 3사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큰(라지) 사이즈 기준 팝콘값은 원재료 가격 613원의 8.2배인 5000원이었다.  

 

또한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 넘겨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관객들이 영화 상영시각에 맞춰 입장하더라도 원치 않는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업체 3곳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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