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경남기업비리'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검찰은 말했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특별수사팀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한장섭(50)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경남기업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경남기업 비리 수사가 사실상 종결 됐다.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번져갔던 경남기업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과 공모해 150여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성 전 회장과 짜고 2009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이밖에 기업 부실을 감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2009년 1월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한씨에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며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전모(50)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 9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그의 부인 동모씨는 입건유예했다.

 

동씨는 검찰 수사 당시 경남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특경가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기업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된 경남기업 전 대표 김모·장모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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