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표기해 광고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인자동차(주)는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공식수업업체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딜러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5월 31일까지 자신의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토러스 차량’전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HSA(Hill Start Assist)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한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이 광고를 접할 경우 ‘힐 스타트 어시스트’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차량 판매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수입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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