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세입자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 20년 동안 체납처분이 지연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산시는 24일 1억 16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세를 20여년만에 징수조치 해결 했다고 밝혔다.

 

징수과정을 살펴보면 체납세 대상인 S건설은 1994년 8월 취득세 부과이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체납하면서 누적된 체납세는 2002년 12월 법인이 청산종결하게 되었으며 징수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징수부서는 부도난 직후 초기에 소유 부동산 공매를 시도하였으나,  S건설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미분양 아파트 세입자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 20년 동안 체납처분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던 중 세입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불신하는 세입자들을 수차례 방문하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게 되면서 공매진행에 가속도가 붙게 되어 부동산 경기상승 분위기까지 더해져 마침내 시는 체납세 전액을 임차인으로부터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윈윈의 결말을 맺게 되어다고 전했다.

 

세무과 김기환 과장은  행정기관은 냉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마땅하나,  때로는 배려와 기다림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담당공무원이 발품으로 쌓은 신뢰가 갈등조정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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