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등 전사자 예우 격상,"법안 도입 당연해야"

[중앙뉴스=문상혁기자]29일 여야가 마음이 맞는 법안처리에 큰 목소리를 냈다.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그간 전사자들에 억울함이 묻힌 관련법에 대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으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여야는 연평해전 희생자들에 입법적,제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으나 당시 법령은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은 탓에 이들은 그동안 전사가 아니라 공무 중 사망인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 애국용사들이 소외되고 홀대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명예로운 보훈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률의 소급 적용은 최대한 자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앞으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사망 군인을 전사자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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