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6월 29일(월) 14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단 회의는 성매매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등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알선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 내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장 폐쇄, 면허 취소의 부과 기준은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3년간 2차례만 적발되는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 및 업소에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현장에서의 법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예술흥행 비자 중 E-6-2(호텔·유흥) 자격 외국인 관련 제도개선 방안

지난해 정부(법무·문체·고용·여가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7개 시·도를 중심으로 업소의 운영실태 및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연기획사(파견업체) 및 외국인전용유흥업소(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외국인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외국인종사자 파견근로계약의 엄정성 확보, ▲E-6-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등이다.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조치 사례

한편, 이날 외교부는 지난해 1월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요건이 확대되어 올해 3월과 5월에 대만 및 중국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자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조치를 즉시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개정 전)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 → (개정 후) 외국정부의 유죄판결, 외국 언론 보도 또는 현지 여론 악화 등을 초래한 경우까지 확대

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전용유흥 업소 내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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