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위원장이 밝힌 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는 공표대상 112개 대기업 중 '최우수' 19개사, '우수' 37개사, '양호' 42개사, '보통' 14개사이다.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롯데홈쇼핑 등 14개 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1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 가운데 중견기업 20곳은 시범조사 대상으로 공표에서 제외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2011년 도입돼 평가가 지금까지 4차례 진행됐다. 올해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등급 기업은 19곳,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7곳과 42곳이었고,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14곳이었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텔레콤, SK C&C(가나다순)였다.

 

이 가운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 현대미포조선,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최하위인 보통 등급은 농협유통, 덕양산업, 동부제철, 동원F&B, 롯데홈쇼핑, 에스앤티모티브,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태광산업,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솔테크닉스, CJ오쇼핑 등 14곳이다.

 

특히 농협유통과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한국쓰리엠 등 5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낙제점을 받아 동반성장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3년 평가와 비교해 등급이 오른 기업은 대상, 르노삼성자동차 등 23개사, 등급이 내린 기업은 롯데홈쇼핑 등 9개사였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평가 대상 7개 기업 가운데 KT 등 5곳이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SK건설이 처음으로 건설업종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도·소매와 건설을 비롯한 비제조업종의 동반성장 지수도 개선됐다.

 

유통분야에서도 대상이 지난해 보통에서 우수로 두단계 상승했고, 신세계백화점, GS리테일 등 2곳은 양호에서 우수로, 코리아세븐과 홈플러스, BGF리테일 등 3곳은 보통에서 양호로 각각 한단계 오르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20개사가 참여한 중견기업군에서는 코웨이가 2년째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계룡건설, 르노삼성자동차, 대상, 유한킴벌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5개사도 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 등급 이상 기업 비율(5.4%)이 전년(3.0%)보다 소폭 늘었다.

 

이번 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산출됐다.

 

이 가운데 체감도 조사 결과는 79.4점으로 전년(75.9점)대비 3.5점 상승했다.

체감도 조사 세부항목 가운데 거래관계(88.4점)와 협력관계(57.1점), 운영체계(77.3점) 등 3개 부문 모두 지난해보다 0.6∼4.5점 높아졌으며, 특히 협력관계 개선이 전체 점수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유통부문에서는 도·소매업(77.6점)의 협력관계 체감도가 지난해보다 6.9점, 식품업(76.0점)이 5.2점, 백화점업(79.2점)이 5.1점 상승했지만 홈쇼핑업의 경우 체감도가 전년 대비 1.2점 하락했다.

 

공정위가 시행한 공정거래·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보면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기업 ▲ 협력사 자금지원 금액 ▲ 현금성결제비율 ▲ 인력·채용지원 ▲ 대기업으로부터 교육훈련 지원을 받은 중소협력사 임직원 수 ▲ 공동연구개발 등의 부문이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공정위는 다만, 하도급분야 평가대상 91개사 중 20여곳은 협력업체 등록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기업에 이의 신청 기회를 주지 않았고, 유통분야 17곳 중 13곳은 판매수수료 결정·변경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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