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특별자진 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진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고용보험팀으로 접수 가능하며, 고용보험 EDI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최기동 청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고용청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가입촉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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