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금품 정황 포착 못해

[중앙뉴스=문상혁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금품 제공자에 대한 리스트를 적어 정치권에 혼란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2일 '성완종 리스트 6인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2일 '성완종리스트'수사가 일부 막을 내렸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트 속 나머지 6인은 금품거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등장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 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 가량을,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0만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 발표 후 이 의원과 김 의원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 노무현 정권 청와대 핵심 인사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조사 대상자로 지목,조사를 통해 정권 핵심 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거래가 특사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평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혐의 입증 가능성 등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