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측의 반발 속에 표결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의 경우 제조업을 손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와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최초 지분 매도시점에서 산업은행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하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은행의 민영화 이행 점검위원회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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