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불공정 행위 적발..하도급 대금 14억4600만원 늑장 지급
지연이자도 청산하지 않아..공정위 재발하지 말라 경고
삼부토건이 하청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8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등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 건설공사(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8개 하도급업체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억 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삼부토건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밀린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삼부토건은 최장 10개월 가량 대금 지급을 늦게 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총 1억423만5000원)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삼부토건에 명령했다.
한편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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