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 등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모바일 스마트 기기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농어민·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우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8일, 정보 소외계층이 모바일 스마트 환경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무선 인터넷 환경이 융합된 스마트 사회가 도래되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기기가 등장했다.

   

더불어 터치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활용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정보사회의 조성으로 2015년 1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080만명을 넘어서며, 이제 개인생활에서 스마트 기기는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기기가 있더라도 활용역량이 낮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농어민·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 등 '4대 정보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57.4%에 불과했다.

   

또한 영역별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인터넷 접속 기기의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접근 영역이 78.4%, 실제로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보는 활용 영역이 55.9%로 나타났다.

   

특히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활용영역의 정보화 수준은 42%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화 교육, 정보화기기 개발·보급 지원, 웹 접급성 제고,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데스크톱PC 기반의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 모바일 인터넷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정보격차 해소 추진 대상에 모바일 스마트 기기도 포함하여 정부가 스마트폰 이용 교육, 스마트폰 보급 지원, 앱 접근성 보장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모든 국민은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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