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추정시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주택담보대출 희망자가 소득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사용되는 소득산정 기준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제외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산정 기준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각 은행들에 배포했다.

납세실적을 통해 증명할 수 없는 소득이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보금자리론 신청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는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세실적 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만 있는 소비자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보금자리론 상품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공사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실적이 있을 경우엔 납세를 증명하지 못해도 소득을 산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실적까지 없을 경우엔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개정한 업무처리기준은 보금자리론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일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DTI 산정시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신청시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30세 미만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에서 제외한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최근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DTI 산정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은행들은 투기지역 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엔 대출희망자가 납세실적이 없어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DTI를 산정하는 현행 은행 자율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 DTI 규제도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DTI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업무규정상 투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업무처리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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