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여압박용 '박근혜법' 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시행령을 포함한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보다 강화된  이른바 ‘박근혜법’을 8일 발의하고 대여 압박에 들어갔다.

8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담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을‘박근혜법’으로 이름 붙였다.이를두고 청와대는 반발했다.

 

이는 지난 6일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국회법보다 행정부에 대한 강제력이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던 내용인 만큼 여당도 입법 절차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건은 지난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토씨 그대로’ 수정하지 않은 채 다시 제출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 16명이 연서명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될 운명에 처한 기존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하다. 박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내용이 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을 때 행정부에 변경을 요청하는 수준이다. 권고조항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시초가 됐던 모법 위반 시행령 25개를 바로잡는 내용의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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