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등학교 노예각서 등장..안 지키면 공개 폭행
일기속 내용 대부분“죽고 싶다”괴롭다.. 일기 본 부모가 수사 의뢰


일선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남 함양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상습폭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가 당황하고 있다.

8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학생인 A군(18)은 지난달 같은 반 친구인 B군(18)에게 ‘전화를 하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 내 말을 충실히 듣는다. 존댓말을 한다’ 등 구두로 사실상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수시로 폭행을 했다.

A군은 올해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B군에게 “여름방학 때까지 너는 내 노예다”라고 했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저 애는 내 노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해 왔다.

 

B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고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B군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지난 6월 중순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인 B 군의 강요에 못 이겨 노예각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어길 때마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했다.
 

B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일기가 대부분 ‘죽고 싶다. 괴롭다’는 내용이어서 너무 놀랐다”며 “한 번씩 아파트 거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2학년 때부터 아들이 A군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가해학생 부모가 찾아와 사과하는 바람에 용서했다”며 “그런데도 아들이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A군에게 머리와 가슴, 어깨 등을 맞으면서 시중을 들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군의 아버지는 “가해학생과 아들을 같은 반으로 편성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말 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해당 학교는 학교자치폭력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학교 조모 교장은 “같은 전공이다 보니 같은 학급에 배정됐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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