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기념,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지난 5월 29일,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담은 신간 ‘기본권 개헌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간했다.

 

지난 아홉 번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었으니,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이 중심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 대신 토론회를 열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헌법학자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본권 개헌에 대해 발제하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과 민병두 의원, ‘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박태순 실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재인 대표는 발간 축사를 통해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저의 공약”이었다며 “개헌 논의는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신 의원의 주장인 인간 존엄의 확립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 복지의 국가책임 강화에 관한 내용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이재오 의원은 축사를 통해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국가의 가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명쾌한 이정표”라며 “낡은 이정표를 올바로 고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참여하는 임 교수는 감수의 글에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조항과 권력구조에 관한 통치구조 조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며 “통치구조 조항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통치구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하는 만큼, '정치권'을 위한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민주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본권 주장의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28년 전 민주화 초기 헌법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조항은 반세기 전인 제3공화국 헌법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얼굴인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우선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책에서 주장하는 주요 기본권은 ‘남녀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 가사와 직장 생활의 양립을 보장하는 모성보호 조항, 미혼모의 특별한 보호, 어린이집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인권조항,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SNS시대의 정보기본권, 군인 기본권 보호, 평시 군사법원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강화, 토지공개념의 명문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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