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최저시급보다 944원 더 준다..생활인금 단가는 시급 6974원
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 유가증권으로 지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최종결정 됐지만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물가를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24.9% 오른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가 산출한 생활인금 단가는 시급 6974원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45만 7566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도 944원이 더 많다.

 

시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시급 6030원의 초과분인 944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이 확정 되면 도의회에서 확인을 받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에 따라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지급 방식과 계획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또 “오는 9월 10일까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된다”며 “금액과 시행일정, 지급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급 받는 노동자들의 연령대가 30~50대이기 때문에 교육비, 교통비 비중이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중 상품권 지급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러한 생활임금제 추진에 일각에서는 시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활임금제 실시를 위해 시 재정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서 “부천시 같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를 또 벤치마킹한 것이다. 고문 노무사와 변호사들의 자문도 충분히 받았다.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에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상당한 호응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9일 새벽 노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의결한 직후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소득도 오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좋은 방안”이라며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남시의 창의적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 “성남시민들은 좋겠다. 나도 이사 가고 싶다”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보였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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